신명기 21장(Deuteronomy)
민사·가정 규정과 이웃 ❤️사랑의 법
1"네 👑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(被殺)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,"
3"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,"
4"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,"
7"말하기를 '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.'"
8"'👑여호와여, 주께서 속량(贖良)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,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'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,"
15"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❤️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,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(長子)이면,"
17"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,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."
22"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,"
23"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👑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.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."
배경 설명
"못 본 체하지 말라"(22:1, 4) —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는 적극적 의무입니다. 어미 새 보호법(22:6-7)은 동물 복지와 생태 보존의 원칙으로, 탈무드에서 "가장 쉬우면서도 장수의 보상이 붙은 계명"이라 합니다. 지붕 난간(22:8)은 고대 이스라엘의 평지붕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규정입니다. 혼합 금지(22:9-11)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구별의 원칙을 상징합니다. 바울은 "소와 나귀를 겨리하지 말라"는 원칙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합에 적용합니다(고후 6:14).
핵심 요약: "나무에 달린 자는 👑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" — 이 📜말씀은 ✝️십자가 위의 그리스도에게 성취됩니다. "못 본 체하지 말라" — 이웃의 곤경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