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명기 16장(Deuteronomy)
세 절기와 공의로운 재판
1"아빕월(אָבִיב, '새 이삭'의 달, 봄)을 지켜 네 👑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(פֶּסַח, 페사흐)을 행하라."
9"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 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,"
10"네 👑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(שָׁבוּעוֹת, 샤부오트, 오순절의 원형)을 지키되,"
13"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(סֻכּוֹת, 수코트)을 지킬 것이요,"
16"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👑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옵되,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옵지 말고,"
18"네 👑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,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."
19"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. 뇌물은 💡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."
20"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.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👑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."
핵심 요약: 유월절·칠칠절·초막절 — 일 년 세 번 택하신 곳에서 👑여호와를 뵈옵되 빈손으로 가지 말라. "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. 공의만을 따르라."